주부모임 행사에 금품 찬조한 함양지역 현직조합장 고발
주부모임 행사에 금품 찬조한 함양지역 현직조합장 고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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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양지역의 지곡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조합장 A씨와 △△업체 대표 B씨를 1월 22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2018년 7월경,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의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 등지에서 선거운동성발언을 하였으며,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인 B씨로 하여금 견학 중에 6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에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6조제12호에 따르면,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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