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자립목돈마련 15일까지 모집
산청군, 저소득층 자립목돈마련 15일까지 모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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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종류로, 오는 2월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 저축액 월10만원일 경우 정부지원금 월 평균33만원으로 3년만기 시 평균1,550만원에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의료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로 본인 저축액 월10만원일 경우 정부지원금 월10만원으로 3년만기 시 최대720만원에 이자를 포함한 목돈은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로 본인저축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에서 선택하면 1:1 정부지원금이 매칭되고 내일근로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에게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 10만원에 월평균 40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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