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959필지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상승률 비해 0.3% 낮아
거창군, 2,959필지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상승률 비해 0.3% 낮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2.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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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의 (거창군 2,959필지)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7.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7.39%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상승요인으로는 남상면, 신원면 일원의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심리 발생과 정장농공단지 금속‧섬유업, 당산농공단지 식품제조업, 남산농공단지 석재가공업, 석강농공단지 식품‧철강업 중심으로 가동률 상승이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거창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백두산천지온천 부지(3.3㎡)로 공시가격은 ㎡당 1,960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남상면 전척리 임야(66,050㎡)로 290원을 기록했다.

 2019년도 거창군 표준지 2,959필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청 민원소통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된다.

거창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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