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고 평균경사도 규제가 25도 이하로 규정되어있어 다소 약한 규제가 문제가 되어 많은 산림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되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제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산지전용허가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목 변경도 일어나지 않고 최대 20년 동안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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