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균형감각을 잃은 글, 자신을 베게 하는 칼
[기고] 균형감각을 잃은 글, 자신을 베게 하는 칼
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문남용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19.0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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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문남용
거창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문남용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1839년 영국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에드워드 불워조지 리튼이 쓴 사극 ‘리슐리외 추기경’에 처음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캠브리지 사전 웹사이트는 “사상과 글쓰기가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디지털 문명이 초 연결사회를 만들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소통하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 윤리적 정당성과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인격말살 악성 댓글은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발생 건수는 5,629건이며 7,69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단체 대화방,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생활 폭로나 가족·지인 비하 등 개인의 명예에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담 요청을 해오기도 한다.

기억하기 싫은 특정 단어들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가져와 일상생활이 곤란하다고 한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은 옛날에 인물을 가리는 4가지 중요한 기준이었다.

현대 관점에서 서(書)는 훌륭한 문장력보다 바른 글을 쓰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글은 마음의 창(窓)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人格)이기 때문이다.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지만 한 번 쓴 글은 디지털 지문처럼 남아있다. 비판과 비방의 경계에서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신을 베게 하는 칼이 된다. 

사이버 공간은 물론 신문, 잡지 등에 쓴 글이 독(毒)이 되어 곤란을 겪거나 심지어  자유를 잃은 사람도 있다.

필자는, 익명을 앞세워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한 사람을 구속한 바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른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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