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선심성 예산집행 아니라고 밝혀
거창군,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선심성 예산집행 아니라고 밝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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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
사진=농협

[거창군=박영철 기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각종 의혹제기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폭로·비방으로 네거티브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거창농협 이화형 조합장은 자신에 대한 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조사의뢰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화형 조합장은 지난 22일 거창농협 탈퇴조합원 대상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거창농협 조합원 환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화형 조합장은 선거 관련 선심성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화형 조합장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 등 조합장선거를 혼탁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해명에 나섰다고 ”고 밝혔다. 

이화형 조합장은 2019년 1월 거창농협 농민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영농자재교환권은 2018년 10월말 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의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계획안을 2018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 확정 됐다고 밝혔다.

이화형 조합장은 영농자재교환권 지급예산은 조합원 3,5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 말 경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조합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356명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21일(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까지 탈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로 보고해 줄 것을 지적받아 2018년 12월 26일 개최된 제 13차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결정해 탈퇴 처리했다.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기준은 당 해년도 11월30일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익년 도에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탈퇴조합원 356명의 경우 당 해년도 11월30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화형 조합장은 “영농자재교환권을 제작해서 의결된 지급기준대로 지급한 것이며,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람 등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지역에서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총 7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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