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불법 선거운동 문자 발송 고발
합천군, 불법 선거운동 문자 발송 고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3.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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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박영철 기자]  경남 합천지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해 A씨를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합천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지인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2천여명에게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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