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지난 12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조치를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창군의회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 등의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및 위원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 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는 회복되고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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