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4월까지 체납차량 단속실시
산청군, 4월까지 체납차량 단속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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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4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읍면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6억2300만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 996대다.

15일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8억원으로 총30억원이다.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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