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투표 관련 입장 밝혀
거창군, 주민투표 관련 입장 밝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3.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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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철 기자
사진=박영철 기자

[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에 일부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경위에 대하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해소를 위해 구성된 ‘5자협의체’(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고자 지난 1월 28일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합의서를 전달하고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에는 주민투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민투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그 결과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건립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재개 또는 이전 등 직접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것은 불가하지만, 정부시책 추진과 관련한 동의서 형태, 즉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조성사업 공사 재개 동의서 제출’의 형태로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5자협의체의 찬․반 대표측에 해당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현재 어느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추진방향도 ‘5자협의체’의 합의서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결정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법조타운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 418㎡에 1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2014년 4·13지방선거에서 양동인 당시 무소속 군수 후보가 “법조타운 유치가 아닌 교도소 유치”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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