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회용 비닐봉투 집중 단속 실시
산청군, 1회용 비닐봉투 집중 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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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1일부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1일부터는 165㎡이상 대형 슈퍼마켓 또는 대형 슈퍼마켓 입점 점포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65㎡미만 슈퍼마켓과 제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녹을 우려가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예외적으로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산청군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포스터 배부, 안내문 발송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시행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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