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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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의회
사진=합천군의회

[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개회식을 가지고 오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특히,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국외연수규칙」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5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합천군의회는 타 의회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개정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임재진 의원, 장진영 의원, 신경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군정에 대한 적극적 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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