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한다.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 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되며 농협 자체수매 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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