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거창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1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한다.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 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되며 농협 자체수매 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