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설계비는 세대당 100만원씩 총 30가구가 사업대상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 및 전입예정 세대가 해당한다.
2017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7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 확정 후 10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문의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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