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4대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거창군, 4대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4.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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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시행중이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단속된다.

 신고대상인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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