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의 택시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인상은 오는 5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700원으로 확정된다.
기존 택시요금 4000원에서 17.5%인상 된 것으로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 2013년 이후 6년만에 인상됐다.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1400원)와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주행거리 2km까지는 기본요금 4700원이며 2km 초과시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0시부터4시)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외할증은 30%가 인상돼 적용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달 1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됐고, 거리운임을 143m에서 133m로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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