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신청 독려
산청군,‘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신청 독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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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유족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3년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군 관련 조사관이 아닌 검찰과 경찰, 민간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예전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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