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임시회 종료...개정안 7건 원안 가결
합천군의회, 임시회 종료...개정안 7건 원안 가결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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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의회
사진=합천군의회

[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의를 거친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례」의 경우 18년까지 100억 조성 목표에서 22년까지 매년 50억씩 출연하여 300억을 조성하기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최저가격 산정시 현실적 농가 경영비가 보전될 수 있는 금액 산정을 요구했다.

또한,「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 동의했다.

이어「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등 5건의 개정조례안들은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능률 향상,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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