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투기지역 소공원 조성
산청군, 불법투기지역 소공원 조성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5.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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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
사진=산청군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 삼장면(면장 권갑근)은 평촌리 일원에 900㎡부지의 명상소공원을 조성했다.

소공원이 조성된 장소는 그동안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곳이다.

3월부터 하천퇴적물 준설토로 기반을 다지고 개인과 기관에서 기증한 나무를 식재해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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