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외국인근로자 5명까지 신청
거창군, 외국인근로자 5명까지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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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20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6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대상은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식량작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이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영농면적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월급여 175만원(최저시급8,350원, 월 209시간 기준)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거창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된다.

계절근로자는 2020년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는 관내 고용농가 및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전 근로 계약된 고용 농가의 일손을 보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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