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산청군,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03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22만 5913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다.

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 열람, 의견제출, 산청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 산청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지가 이의는 7월 1일까지 산청군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7월 말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