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받아
함양군,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받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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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함양군은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업인,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해당 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해당 필지만 제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30일까지 대상농가·재배면적을 경남도로 제출하면 12월경 필요한 사항을 확정 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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