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알아야 피한다.
[기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알아야 피한다.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19.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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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원팀장 경위 문남용
수사지원팀장 경위 문남용

‘심리적 불안’과 ‘간절함’을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지난 5월 10일, 아들 사칭 카카오톡 상품권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이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연락 했는데 모바일 상품권 사줘” 라는 메신저가 왔다. 피해자는 평소 아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같아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상품권 100만원을 구매해서 결제내역(핀 번호)를 보냈다.

해외에 거주하는 아들 사칭 사기에 부부가 동시에 돈을 입금한 사례도 있었다. “친구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90만원만 입금해줘, 내일 보내줄게” 라는 말에 속았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자녀납치 등 고전적인 수법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화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 금액인 4,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발생건수는 70,218건이며 피해자 수는 48,743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겨냥한 ‘대출빙자’,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직원 사칭’, ‘가족·지인 사칭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기’ 수법 순이다. 대출빙자 사기는,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의 간절함을 노린다.

저축은행 직원이라 소개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고 하거나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며 유혹한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를 요구하거나 선 입금을 유도한다. 또 원격조정으로 돈을 빼 갈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어플을 다운로드 하라고 한다.

지난 6월 5일, 20대 남성이 어플을 다운받았다가 1000만원 피해를 입었다. 정부기관 사칭 수법은, “계좌가 범죄에 연류 되었다” 등 불안감을 조성 한 후에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 피싱은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으로 사칭할 대상자의 아이디를 알고 메시지를 보낸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끊거나, 전화기 고장, 중요한 업무 등을 핑계로 전화를 피한다.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은 간단하다. ‘모르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이유 불문 의심하고, 주저 없이 끊으면 된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에 입금해야 안전하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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