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2차 본회의 개최
합천군의회, 2차 본회의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1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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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의회
사진=합천군의회

[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여 농기계 출고 후 피해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됐다.

또한, 그 외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배몽희)는 군에서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12일부터는 상임위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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