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교동지구 31필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합천군, 교동지구 31필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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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 행정재산을 제외한 31필지의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 4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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