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말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현재 군에서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과 민간 소유 화장실이다.
지원 대상은 2개소로 1개소당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0천 원까지 지원된다.
민간 소유 화장실의 경우 사업지원을 받고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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