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6,482건에 18억 43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16,092건, 17억 4,265만 원에 비해 3.4%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의 748대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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