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부과 납부 독려
함양군, 자동차세 부과 납부 독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6.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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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1만3,64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3,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세금은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올해 연납한 자동차는 제외되었으며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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