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약 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400여개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사업소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담당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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