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7.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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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오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3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38억 3,1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4.3%)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창고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7월 1기분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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