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나서...시민 협조 당부
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나서...시민 협조 당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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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2019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한 달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용도, 소유자, 공부 확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설물 각층, 호수별 사용용도 및 상호, 소유자 현황,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을 조사한다.

시는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착오 등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시 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그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에서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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