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재산세 정기분 부과 고지
산청군, 재산세 정기분 부과 고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7.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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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2만309건, 20억 6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군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17억9900만원 보다 2억7000만원 증가했다.

건물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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