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구치소 주민투표 합의...10월 16일 투표일
거창군, 구치소 주민투표 합의...10월 16일 투표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7.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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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9일 거창구치소 관련 5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원안 및 관내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를 오는 10월 1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실시구역과 투표시기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이견으로 주민투표 진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실시구역이다.

거창군과 찬성 측에서는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거창군 전체’라는 원칙을 주장했고, 이전 측에서는 ‘거창읍 한정’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 2일 범대위 총회의 자체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

또, 범대위 총회에서 주민투표 합의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관권선거 개입 방지에 대하여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주민투표의 공정성 보장과 관권개입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로써 6년 가까이 거창군을 양분시켜온 갈등이 군민의 선택으로 종식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거창군의 최대현안 중 하나가 결실을 맺게 되면 거창군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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