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약 안전관리’ 교육 실시
합천군, ‘농약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7.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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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군=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2일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약판매업체(시판상 18, 농협 19) 대표자 또는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을 판매(소포장 농약 제외)한 경우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농약 판매업자는 7월 1일부터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약 구입시 농업인은 농약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이름, 주소, 연락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3년에 1번)를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기록을 하지 않은 농약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4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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