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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