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경민 기자]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피서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유원지 물가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위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주요 점검은 용추계곡과 농월정 등에 대하여 영업실태 일제 조사와 아울러 도·군 합동점검을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자릿세, 바가지요금 징수,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법·부당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바가지요금 근절 풍토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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