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함양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08.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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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군=이경민 기자] 함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 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되었지만, 17년말 전국 등록률은 33.5% 수준으로 등록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함양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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