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오해 정기분 주민세 24억 8600만원 부과
진주시, 오해 정기분 주민세 24억 860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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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오해 정기분 주민세 14만 7561건에 24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납기 마감일인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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