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양식어류 긴급방류
남해군, 양식어류 긴급방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9.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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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경상남도 남해군이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한다.

남해군은 19일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어업권자, 종자생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우럭 치어(7cm급) 10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질병 검사를 거쳐 안전성에 합격해 방류가 이뤄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에는 적조 발생 시 어가에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럭의 경우 마리당 402원으로 이번 방류사업에는 4천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이 투입된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8일을 ‘적조 일제방제의 날’로 정하고 80여 명의 방제인력과 40여 척의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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