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긴급 기자회견 통해 범대위 일부회원 엄중경고
거창군, 긴급 기자회견 통해 범대위 일부회원 엄중경고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09.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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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지난 30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신창기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대위 일부회원의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를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9년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중 군수의 정상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범대위 일부 회원의 행위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엄중경고를 하고자 열게 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7일 21:30경 군수 관용차 운전직원과 범대위 회원인 임○○씨와 군수 관용차량의 스포츠파크 내 주차문제로 언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누군가의 신고로 22:40경 구인모 군수는 112 순찰차를 탑승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받게 됐다.

음주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경찰업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운전수행직원은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고 군수는 자택에 귀가하고 차량은 군청으로 돌아오게 됐다.

22:50경 경찰공무원이 군청 앞마당에서 관내 언론사 기자가 있는 가운데 운전직원과 수행직원까지 신분을 확인했다.

23:00분경 다시 경찰공무원의 군수 관용차량 블랙박스 존재여부 문의 전화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창군 직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은 범대위 회원 임○○씨가 함께 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군수 관용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범대위 소속 임○○씨는 블랙박스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직원의 동의도 없이 승차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당일 행위는 3번의 음주운전신고와 운전기사가 음주하는 장면을 분명하게 봤다는 신고자의 강력한 확인요청에 의한 음주단속 매뉴얼과 정상적인 경찰업무라고 확인했다.

1차로 군수 관용차량 운전직원이 음주를 한 사실을 분명히 봤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2차로 운전직원과 수행직원의 신분 확인 신고, 3차로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여부 확인 신고를 하고자 승차시도까지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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