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50만원 지원
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50만원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0.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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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 전경
사진시 전경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보건소는 아이를 원하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진원한다.

지원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기존 정부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약 16만9천원 이하) 이외에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법적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서 체외수정 7회(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천시 보건소 출산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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