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지구(백전면 양백리 460-1번지 일원 375필지)와 운림3리지구(함양읍 운림리 126-1번지 일원 128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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