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지서 납부에서 납부필증 부착으로 변경 시행
남해군, 고지서 납부에서 납부필증 부착으로 변경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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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다음 달 고지서 납부방식에서 배출할 때마다 스티커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납부필증 시행은 군내 공동주택, 펜션, 음식점, 병원,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수거통 사용업소에 해당된다.

음식물수거통 규격은 60ℓ와 120ℓ로 공동주택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해 공동주택은 일반음식점, 펜션, 아파트가 해당된다.

업소용은 영업면적 250㎡ 이상의 집단급식 1일 100명 이상의 업소다.

납부필증 스티커는 총 4종으로 공동주택용 60ℓ는 1500원, 120ℓ는 3000원, 업소용 60ℓ는 2700원, 120ℓ는 5400원이다.

용도·용량에 따라 색상이 달라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납부필증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120ℓ 수거통을 사용하던 업소에서 60ℓ 수거통으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영업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이달 21일부터 교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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