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공무원에 음식 제공’혐의로 1심 벌금 90만원 선고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공무원에 음식 제공’혐의로 1심 벌금 90만원 선고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0.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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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경남 거창군의회 김향란의원이 지난 14일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입원 중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 군청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치킨을 배달한 것으로,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인해 3년 이상 남은 차기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김향란 의원은 올해 3월 거창군청 6개 실·과 공무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6차례에 걸쳐 45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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