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19년 유기질비료 수령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된다.
이에 군은 미수령 농가들은 기한 내에 유기질비료를 수령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신청물량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미수령분은 추가 신청농가에 재배정되게 된다.
또한, 추가로 신청해 선정된 농업인이 금년 12월말까지 미수령 할 경우 내년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지원 페널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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