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필요한 시점
[기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필요한 시점
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장현비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19.10.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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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장현비
합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장현비

지난 달 일산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폭행은 1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현재 그 여성은 전치 3주(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 성(性)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저지르는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젠더폭력은 ‘여성폭력’으로 통하기도 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으로 그 범죄양상이 다양해졌고, 여타 새로운 범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공중화장실, 지하철 등 일상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여성들은 각종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언론에서 여성이 관련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여느 강력사건 못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들도 점차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대처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젠더폭력 해결을 위해 작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경찰청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체계 정비, 유관기관 합동 불법카메라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 기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특정 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젠더폭력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자신보다 약하다는 이유 또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향한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여성들의 불안이 하루하루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보다 빨리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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