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나서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캠페인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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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합천=박영철 기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회장 김홍기)는 지난 1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합천군청 사거리에서 지체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두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등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나 주차방해를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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