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 A씨 구속
하동군,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 A씨 구속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0.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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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경남 하동군에서 기숙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던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4년 3월경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일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A씨(48)는 2012년 8월경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11살 남자아이를 회초리로 종아리를 80번이나 때리는 등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남자아이(11살)가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차례 때린 협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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