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선거 절차 착수
함양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선거 절차 착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1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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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체육회가 내년 1월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들어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제반 규정 등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 결과 △함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안) △제 규정 개정(안) △함양군 체육회 규약 개정(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위촉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은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5개 분야 7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선거일 및 선거인수 결정,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공고,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반행위,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11월에 외부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일과 대의원 수 배정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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