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홍보
사천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홍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1.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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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사천축협 곤양지점에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홍보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축산 농가는 ‘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에 부숙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된다.

 부숙도 검사 주기 및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천시에서는 2020년 1월 중에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2월 중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퇴액비관리대장 미 작성 및 미 보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에서는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천시 농축산과 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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